민・관・경 합동캠페인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

▲14일 호암동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안전한 전통킥보드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을 가졌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시는 14일 호암동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성숙한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실시됐으며, 충주경찰서, 충주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했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다.

반면,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해 도로 통행 민원신고도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하향되고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신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및 관련 부서 등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을 계도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대여업체를 상대로 주정차금지구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무단 방치 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경찰에도 계도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성숙한 이용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며 “운전자, 보행자, 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강화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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