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해안가, 해상에서 마약류 재배, 투약, 유통 행위 중점 단속

▲압수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압수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14일 양귀비,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양귀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대마의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섬 지역, 해안가, 해상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인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특히 이 기간 동안 마약를 몰래 키울 우려가 큰 섬 지역, 해안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및 대마 재배, 아편 제조, 판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재배가 의심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색을 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어촌 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탐문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2020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 사범 19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천 4백주를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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