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해 결혼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추진

진주시 2021년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2021년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와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올해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양육환경 보장, 청년·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다.

또 시는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있는 정주환경 조성, 중장년 일자리·활동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가지 추진전략에 맞춘 총 26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결혼·임신·출산 분야.

1.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경남도내 시부 최초 시행.

진주시는‘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경남도내 시부 최초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혼인한 만18세부터 만49세까지의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방법은 신청한 다음달에 50만원이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된다.

2. 출산 때 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는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해 올해 7월 이후부터 출산 때마다 50만원을 지원한다.

3.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시는 둘째 출산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부터 출생한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임신 중이거나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년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은 9만6000원으로 월 4회 이내, 1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가능하다.

▲양육·교육·돌봄 분야.

1.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권역별 4개소로 확대 운영.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3개소(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내)에 이어 가호동 국공립어린이집 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2. 초등학생 위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시는 관내 44개 초등학교, 1800명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64일간 ‘우리아이 건강 도시락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강도시락은 봄방학 기간 중인 지난 2월 8일부터 봉곡초, 주약초, 진성초를 시작으로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공급됐고,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여름과 겨울방학 돌봄 교실에도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소득지원 분야.

1. 전국 지자체 최초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이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진주사랑상품권)으로 1년간 생애 1회만 지원이 되며 상반기에 조례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주거안정 분야.

1.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은 시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다.

진주시는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지원대상자 130명을 선정했으며, 4월부터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2.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의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 인구변화 대응 분야.

1. 진주시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3일 까지, 이메일,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진주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진주시민 건강임신 준비 지원 사업, 청소년마인드케어사업, 진주 창업카페 운영, 귀농·귀촌전입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인생이모작 도시농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인구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은 결혼과 임신, 출산은 물론 보육과 일자리, 소득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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