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위원장 "공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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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14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있게 진행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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