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폐쇄 신고대상 건축물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방화문 폐쇄, 훼손, 물건적재 ▲소화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 소화수 방출 차단 및 자동 작동 불가능 상태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위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 관계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회 5만 원(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성경우 민원실장은 “비상구 안전관리는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평상시 비상구의 유지 및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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