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거창소방서
사진=거창소방서

 

[거창=내외뉴스통신] 박영철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서석기)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등을 훼손·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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