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장애인 주차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 과태료 10만원
2.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4.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과태료 200만원(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 해당)
5.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대부분 통행이 쉽고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이유로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놓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는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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