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자 처벌될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도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해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 인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이로인한 치안공백이 생겨 그 피해는 경찰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이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았으면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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