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39개)에서 최근 2년간 1,90건 진료요청 이뤄져
-‘본인요청’ 3.96%에 불과, ‘본인이외요청’4건 중 1건 본인의사확인 없어
-진료과정에서 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이뤄지는 경우도 27.83% 달해
-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파악 필요”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 있었으며 이중 10건 중 4건이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 있었으며 이중 10건 중 4건이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 있었으며 이중 10건 중 4건이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입소자(거주 장애인) 본인에 의한 진료요청은 67건(3.96%)에 불과하며, 본인 이외 요청(1,623건) 중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도 24.73%(359건)에 달해 4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적 구속’이 심각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요청’은 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96.0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이 2.84%(48건)였으며,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입소자 통제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진료요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이지만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난 3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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