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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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내외뉴스통신] 정재학 기자

사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세무조사 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비과세·감면 자료 2만3316건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지역농협, 자경농민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 유예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 등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비과세·감면 규정의 착오 적용 등으로 인한 부당감면 여부 △서류 및 현장 확인으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조건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부동산 3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지역농협, 농업법인, 의료법인 감면 부동산 고유 목적 미사용 여부 △자경농민 감면농지 2년 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이용실태를 점검해 42건 158백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비과세·감면 이용실태 점검으로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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