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19명, 토지 33필지

행정기관 조사 한계 드러내

                                                                     (사진=대전시)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지난달 초부터 정국을 뒤흔든 LH 직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시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5개 구청 합동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3월15∼4월13일 5개 구청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곳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 분석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취득세 부과자료를 통한 토지거래 사실확인 결과 조상대상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합동 조사반은 이들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과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비정상적인 수목식재 여부, 용도에서 벗어난 토지이용 사례 등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관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차명투기 의혹은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7명의   지목별 취득현황 보면 전 답 임야 등 농경지 취득이 4명(12필지)이고, 빌라 등 다세대주택 취득이 13명(14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역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 5명(13필지), 도안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지구 취득이 12명(13필지)이다.

이들의 자금조달 방식 대부분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대출, 가족간 증여, 사인간 차용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 조사반은 “일부에서 많은 양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시세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대부분 법령위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처리 했다”면서 “수시기관의 금융거래조회, 통신내역 조회, 위치추적과 같은 실효적인 수사권한이 없어 투기여부를 가려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사의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전시는 효과적인 경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ojonglym6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94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