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소방서 제공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폐쇄 신고대상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와 차단, 방화문 폐쇄훼손 물건적재, 소화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화수 방출 차단과 자동 작동 불가능 상태 등이 해당한다.

소방서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위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 관계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의 지금 여부를 결정, 1회 5만원(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는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모두가 평상시 비상구 유지와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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