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의회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이태성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강동길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를 맡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8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국내 농산물 생산량의 약 52%를 공영도매시장이 담당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다”라며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전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들은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로 구성 모든 거래는 기본적으로 마케팅파워와 거래교섭력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본부장은 “도매시장 유통정책의 실패는 개설자인 서울시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규정승인권을 이용한 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무력화에서 비롯된다”라며 “중도매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식품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개설자가 도매시장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성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도매시장의 변화가 출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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