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수웅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수웅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안전운전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역경찰로써 순찰을 하다 보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021년 4월 17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인데, 주요도로는 간선도로등과 같은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도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속도 준수로 인해서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는 방침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km 구간에 대해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는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감소의 효과를 보였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감소의 기대가 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으로 인한 감소 효과보다 우리 스스로 법규준수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이 확보되는 교통문화가 생성되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이 우리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제고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 빨리 사람의 생명,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하자.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수웅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33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