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5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횟집 등 406곳 대상

시 관계자가 관내 횟집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시 관계자가 관내 횟집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22일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0명이 불시에 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 82곳과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324곳이다.

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확인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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