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선제적 대응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관내 김치 제조업소와 연계된 통신판매 업소를 단속했고, 4월 22일부터는 시민 안전 먹거리인 농‧축‧수산물 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의 심각한 위생문제로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김치 제조업소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사례로, A 김치제조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온라인몰에는 국내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라고 광고하여 판매하였고, B 반찬가게는 SNS(맘카페 등)를 통해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반찬을 판매하였다. C 제조업소는 외국산 두부와 숙주로 제조한 만두를 모든 원료가 국내산이라고 허위 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협조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수사를 병행하여 범죄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특사경은 김치제조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5곳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시와 군·구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멍게, 냉장명태)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사회적 공분을 산 중국산 김치 파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만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축·수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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