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은 위원들과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취락지구 지정 요청지역인 상계동 산 153-1 ‘별빛마을’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별빛마을 현장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 김경원, 오중석, 이성배, 김종무, 장상기 의원 등 7명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별빛마을은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주변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등을 적용받아 관리되고 있다. 40여년 이상 국유지를 점유한 다수의 무허가건축물로, 그간 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여,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김희걸 위원장은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에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현행 법률 규정상 주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노원구청 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기대에 부흥하는 삶의 질 개선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이 노원구 상계동 취락지구 지정 요청지역인 상계동 산 153-1 별빛마을을 방문,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이 노원구 상계동 취락지구 지정 요청지역인 상계동 산 153-1 별빛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주거환경문제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강영한 기자

또한, 주민 측 청원브리핑 자리에서 김광수 전 서울시의원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원으로 실효가 되는 2020년 7월1일이면 당연히 공원에서 제외되어 마을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변화되기를 기대했다. 국유지 매수 신청(국유지 불하)을 통해 허물어 가는 집을 고쳐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시는 이곳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행정절차를 마쳤다. 행정적인 절차에서 반드시 주민 의견청취를 했어야하며 최소한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곳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마쳤어야 한다. 또 노원구청도 서울시에 의견서를 보내면서 아무 말도 안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업무태만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적, 생태적 가치 보전과 이를 위한 완충지역, 여가 공간 활용 등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다. 이곳 별빛마을 지역은 40~50년 넘게 대단위 마을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런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별빛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수암사랑나눔이 단체와 손을 잡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왔다. 서울시는 155가구의 집단 주거지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별빛마을을 주거공간으로 인정하여 하루 속히 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취락지구 지정관련, 10호이상(국토부 건축물 대장)이 기재에 없지만 그전에 주거형태 등에 대해 자치구 협의와 푸른도시국, 산림청 소유 녹지관련해서 협의와 절차요건, 주민, 의원, 설문 검토해서 부속적인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광수(왼쪽 2번째) 전 서울시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별빛마을 현장을 둘러본 후, 내려오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광수(왼쪽 2번째) 전 서울시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별빛마을 현장을 둘러본 후, 내려오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주민대표로 참석한 남명수 씨는 “별빛마을은 개보수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면서 “시 입장은 10호 미만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1985년까지 구청에 꼬박꼬박 재산세 납부와 양도세, 취득세 등 무단점유 변상금을 산림청에 내고 있다. 현재 155가구가 주거하고 있는 별빛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청원접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별빛마을 형성은 1965년 청계천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1가구당 10평 정도의 산림청 임야를 대여받아 자력으로 판자촌을 건립하여 정착한 곳이다. 현재 약 155가구가 대부분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40~50년간 생활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이다.

산림청 임야인 이곳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여 오던 중,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가 해지되고 도시자연구역으로 신설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상태여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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