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편의점 또는 소셜커머스 등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며 예상하지 못한 속임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대표적으로 지인사칭형, 수사기관사칭형, 금융기관사칭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지인 사칭형은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하거나 상품권을 사달라는 요구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두 번째, 수사기관 사칭형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말투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꼭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세 번째, 금융기관 사칭형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대출 전에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보이스피싱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는 받을 일이 없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켰으면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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