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소방경 성경우

밀양소방서 소방경 성경우(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소방서 소방경 성경우(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코로나19의 위기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지치고 힘든 시기를 틈타 파고드는 것이 재난이다. 재난은 등한시할 경우 부지불식간에 다가오지만 평소 관심을 가지면 멀어지는 이면을 가지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안전시설은 다양하고 많지만, 유사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비상구가 그중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가 연기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평상시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일지라도 탈출이 쉽지 않으며, 더하여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탈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비상구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방화시설은 평상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더 잘 관리돼야 할 안전시설이다. 이런 안전시설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모든 대상물에 해당되지만 특히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더욱 중요시된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방화문 폐쇄,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소화수 방출 차단 및 자동 작동 불가능 상태 등이며, 신고서가 접수되면 포상금 등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회 5만 원(월간 30, 연간 300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비상구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비상구 위치와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관계자는 비상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janghh620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10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