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거주 만19~39세 이하 세대주 청년에게 연 최고 120만원 월세 지원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카드뉴스이다.(사진제공=창녕군청)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카드뉴스이다.(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한정우 군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두 번의 모집을 거쳐 34명이 신청해 22명이 선정됐으나 소득초과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가 발생해 25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또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기준일을 공고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사업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녕군 거주 만19~39세 이하이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청년이며 매월 최대 15만원 월세를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은 5월 7일까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하거나 군청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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