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 열어 조정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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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지난 8년간 순천시에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토지 등기를 못하고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순천 가곡지구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11월 입주 후 미뤄져 온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남 순천시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파트 등 건설 후 사업주체는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계획대로 잘 지어졌으니 들어가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순천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정비사업) 조합,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집단민원조정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조합은 사용검사가 지연돼 온 원인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공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해 해결하기로 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순천시는 오랜 시간동안 불편을 겪어온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과 정비사업 조합원 등 총 1861세대 6500여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준공검사와 양우내안애아파트의 사용검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순천시 가곡동 양우내안애아파트는 2013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가곡지구 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쳐서 대지면적을 확정해야 하는데, 지난 8년간 이 준공검사가 지연되면서 양우내안애아파트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토지등기도 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 왔다. 

입주민들이 순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순천시는 조합에서 체납중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사용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순천시와 조합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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