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내외뉴스통신] 오민주 기자 = '호혜원 악취해결을 위한 축산업 이전(폐업)보상 주민 합의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30일 나주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호혜원의 이전(폐업)보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200억 원 규모의 의무부담 동의안 주요 내용은 △호혜원 축산 농가는 31일까지 사육중인 가축의 자율 처분을 끝내고 △가축(동물)폐업에 따른 가축 보상금 중 확보된 예산은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해 지급한다. 또 △지장물 보상금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협의해 국도비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나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 호혜원 마을 주민에 대한 축산 이전(폐업)동의서에 이어 주민운영위원회로부터 이행 합의서를 받아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호혜원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무부담 동의안 통과로 혁신도시 인근 600m에 위치한 한센인촌 호혜원 축산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혁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에 바짝 더 다가서게 됐다.

나주시는 현재 가축 폐업보상비로 전남도 30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을 확보했다. 호혜원 완전 폐업 보상을 위해서는 가축 폐업 보상금 114억 원, 축사 등 지장물 보상금 165억 원, 폐기물처리비 48억 원 등 총 32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확보한 80억 원 이외에 나머지 가축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 확보를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국‧도비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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