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언론 홍보(사진제공=장흥소방서)
▲신고포상제 언론 홍보(사진제공=장흥소방서)

[장흥=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전남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모텔, 대형마트, 스크린골프장 등이 해당되며,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내용으로는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하는 소방서장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문이다”며 “군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흥소방서는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 5곳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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