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김경학 기자

최근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관련 새로운 지원조례안을 공고했으나, 주민들로부터 원론을 벗어난 엉터리 지원조례안, 졸속 조례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경북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2018년 10월8일 같은 목적으로 울릉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이번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공고 했다고 밝혔다.

공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입법요건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졸속 조례로 지원사업자의 선정절차, 사업의 추진방법, 선박의 제원, 지원내용과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됐다.

거기에 연중250일만 운항해도 결손금 지원대상이 되므로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재원조달방법과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 사항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입법원칙에도 어긋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조례 안임이 명백함에도 만에 하나 이 조례를 울릉군에서 선정해놓은 D선사의 공모선에 적용할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본다.

울릉군이 지난 2019년 9월에 시행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사항 중 그 주요내용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높다.

거기에 D선사는 썬플라워호 대체선박을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대체선박을 투입하면 울릉군민의 해상 이동권은 이상 없이 보장되는 것이나,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사항 중 그 주요내용을 위반하게 될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포항해수청에서 대형 카페리선 공모절차를 조만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까지를 감안 한다면(2021년 5월27일 1심판결 후 사업자 선정예정) 대체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D선사에 굳이 엄청난 군민 혈세를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D선사 공모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해야만 하는 권장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 조례안은 입법원칙을 무시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진 졸속 입법이자 사업의 적정성이 의문시 되는 특혜입법으로서 울릉군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상식적인 졸속행정 집행에 따른 질타와 함께 초유의 거센 파장이 올 것” 이라고 비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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