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기술혁신⦁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을 취득한 관내 중소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90%, 최대120만원 지원

[대구=내외뉴스통신] 송미희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혁신형 기업인증 취득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1년도 기술혁신·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을 취득한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인증평가 수수료의 90%,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술혁신(이노비즈)인증 70만원, 경영혁신(메인비즈)인증 50만원, 유효기간 연장인증 4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기업과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비용 중복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문의는 경제정책과, 인증제도문의는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로 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 우려로 침체를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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