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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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26년 전 정해진 주차면적에 때문에 매일 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가슴이 멍들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 몰리고 있다.

주차면적은 시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26년 전 세대 당 약 1.25대로 정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차량 보유 댓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단순한 수학 때문에 매일 밤 수많은 아파트 주차장에는 입주민간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이 틈바구니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최저시급을 받는 경비원과 관리소 직원들이다.

작년 이맘때 아파트 입주민의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입주민 심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해고를 시키겠다는 심리적 괴롭힘에 이어 감금하고 얼굴을 때려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의 실제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씨가 사망한 날이다. 최씨가 그토록 사랑하던 둘째딸 생일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말은 “자기를 괴롭힌 심씨를 꼭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심씨가 특별한 성향의 조폭 같은 입주민이 아니라 주차문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여러 입주민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바로 어제 밤에도 수많은 아파트 현장에서 주차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경비실로 관리실로 전화를 해 쌍욕을 한 입주민이 수백, 수천 명이 될 만큼 아파트 현장의 상황은 다급하다.

최근 두 차선에 걸쳐 주차한 벤츠 차량을 보복 주차 한다며 종잇장 한 장 거리로 차를 바짝 주차해 두고 앞 바퀴를 벤츠 쪽으로 꺽어 놓은 차량의 사진이 인터넷을 강타했고, 이것이 뉴스에도 몇 번 보도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렵자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 했다는 협의로 처벌해야한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왔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힘든 상황이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오는 5월 21일부터 경비원, 미화원, 관리소 직원 등을 괴롭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지만 절대적으로 주차자리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 밤 스트레스를 받는 입주민의 감정 폭발을 누가 받아 줄 수 있을까? 관리소 직원에게 화를 내는 입주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주차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차단봉을 설치해 다른 차가 주차를 못 하도록 해버린 차주의 목소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한 대의 차량을 가진 집보다 2대, 3대를 넘어 4대 이상의 차를 가진 집이 더 많은 상황에서 단 한 대라도 주차 하게 해달라는 차주의 민원을 5년 이상 방치해 분노가 폭발해 버린 것이다. 아파트 공용주차장에 개인 주차 차단봉을 세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차단봉을 설치한 입주민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여러 대를 사용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단 한 대의 주차 자리를 달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대표회의나 관리소 측에 한 것이 알려지자 그 사람 말도 맞다는 동조의 댓글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지어진 시설을 관리한다. 그런데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관리소 입장에서 각 세대가 골고루 차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관련 판례를 보면 대표회의에서 각 가정에서 한 대의 차량만 단지 내 진입하고 나머지 차량은 아파트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곳이 있었다. 이런 규정을 만들자 문제의 차량은 이 규정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아 대표회의가 소송하였고 결국 아파트 규약을 지키지 않는 입주민에게 이행 강제금을 물린 판결이 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하기 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관리소 직원과 분쟁이 있었는지 보지 않아도 보일 지경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입주민 전체의 업무를 방해한 협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은 인천 캠리 사건의 발단도 결국 주차규정 위반으로 인한 주차단속 스티커 때문이었다.

주차로 인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갈등 문제는 이제 빠른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차선 이상 고의로 차선을 걸쳐 다른 차의 주차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차면을 늘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세대 당 2대 이상 3대까기 기준을 늘여야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 주변에 지자체에서 공용 주차 건물이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왜 아파트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지어야 되는지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 지역에는 놀이터 지하를 개발하거나 공원 지하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민의 주차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 공무원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항상 사유지라는 개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단속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시민의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봤을 때 일반 도로를 청소하듯 큰길 가로등을 켜고 수리하듯 공동주택 안쪽도 공공의 관리가 필요해 지는 시점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큰길의 청소비와 가로등 설치비, 전기료 등을 구청이나 시청이 부담한다. 이 비용은 단독주택에 살던 공동주택에 살던 모두 같이 부담한다. 그리고 골목길의 청소비와 가로등 전기료 또한 구청이 부담한다. 이 비용도 모든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큰길의 청소비와 가로등 전기료는 구청이나 시청이 내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길 즉 단독주택의 골목길에 해당되는 단지 내 길의 청소비와 가로등 전기료는 아파트 주민끼리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따로 내고 있다. 이 골목의 방범을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고, 청소를 위해 미화원도 고용하고 있다. 또한 몇 년에 한번 씩 인도블록도 아파트 입주민끼리 돈을 내 보수하고 있다. 일반 주택에 비하면 시청, 구청의 지원이 현저히 떯어지는 부분이다. 지원은 없지만 지방세와 국세는 단독주택 주민과 아파트 주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10년 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아파트 내부는 사유제산이니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그 당시 구청장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구청, 군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 아파트 시설에 대한 보수 시 구청, 군청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더 확대 하여야 한다.

그중 우선해야 하는 것이 주차장 면적의 확보이다. 주차 빌딩을 짖던 지하주차장을 만들던 이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밤마다 차하나 세우기 위해 빙빙 돌지 않아도 될 것이고 관리직원에 대한 분풀이식 폭언, 폭행도 멈추게 될 것이다.

결론을 정리하면 정치권의 입법과 행정 노력이 부족해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소시민들이 폭행,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밤마다 ‘갑’은 없는 ‘을’과 ‘병’끼리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아파트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 그리하여 아파트를 방치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관리지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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