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청)
(사진=양주시청)

[양주=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202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납세자가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설치,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청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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