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브레이크등이 작동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야간의 경우에는 어두워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뒷 차의 운전자가 정차할 타이밍을 놓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이크등은 후속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이 정차하고 있거나,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야간의 경우 차량의 후미등에 먼지가 쌓여 보이지 않거나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고, 이는 연쇄적인 대형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장 난 브레이크등을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 점검해야 한다.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벽에 빛이 비추는지 확인하거나, 후진 기어로 조작한 다음 후방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 전구의 수명이 다하거나, 연결선이 끊어져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출발하기 전 브레이크등 상태를 한번씩 점검해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브레이크등 점검을 습관화해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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