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취 등의 방지 제품(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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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 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1.4.1 ~ 4.30),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이며,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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