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 4대 보험 미정산분 지자체가 나서 확인
목포 70개 아파트 점검해서 6억8천6백만 원 발견
대구, 구·군청 1,000개 단지 조사하면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목포시가 70개 아파트 직원의 4대보험 납부 내용을 확인했더니 6억 8천만원의 미정산분이 나와 관리비를 절약했다. 대구시의 경우 1,000여개의 아파트를 조사하면 얼마의 관리비가 나올까?
▲목포시가 70개 아파트 직원의 4대보험 납부 내용을 확인했더니 6억 8천만원의 미정산분이 나와 관리비를 절약했다. 대구시의 경우 1,000여개의 아파트를 조사하면 얼마의 관리비가 나올까?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목포시가 지난달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6억8천6백만 원의 초과징수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구도 각 구·군에서 아파트 직원의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의 경우 이번에 확인된 6억8천6백만 원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행정 지도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

목포시가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를 조사한 것으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 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 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 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 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통해 청구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근로자의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위탁관리업체의 공돈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가 초과 부과한 금액을 통지했고, 업체 2개소는 즉시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업체들도 근로자분 정산부터 추진하여 모든 금액을 정산 후 입주민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업체와 정산하도록 했고 임차인들에게도 통지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입주민에게 초과 징수된 금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시민 절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 관리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작년 초 업체가 위탁관리 계약 시 금품을 준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신을 당당하게 하는가 하면,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런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도 이 내용을 아는 입주민은 거의 없다.

대구시나 구·군청은 지금이라도 아파트 직원 4대 보험에 관해 납부 금액과 관리비 부과 금액을 확인하여 입주민이 몰라서 내고 있었던 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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