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지켜야 할 공무원이 위반
-감염경로 불분명

시층 5층 전면폐쇄(강순규 기자 제공)
시청 5층 전면폐쇄(강순규 기자 제공)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12일 오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직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감염원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11일 몸상태가 안좋아 천안시청 내 청사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한 가운데 코로나19검사를 진행하고 엘리베이터 등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또한 12일에는 청사 내 도솔커피숍에서 동료직원과 1시간 가량 커피를 마신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해 시청이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전 청사 밖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증상이 있는 직원과 5층에 위치한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식품안전과 등 100여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1층에 위치한 농협천안시지부 출장소 직원 등에게도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다가 다시 증상이 있는 직원들만 검사하라고 수정됐다.

특히 시청 5층을 전면 폐쇄하고 즉각적인 방역에 돌입한 천안시는 오전 내내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

코로나19 검사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청 내 공무원들(강순규기자 제공)
코로나19 검사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청 내 공무원들(강순규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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