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속출...5개 부서 직원들, 14일간 자가격리

 

평소 차댈곳이 없는 천안시청 옥외 주차장이 비어있다.(강순규 기자 제공)
평소 차댈 곳이 없던 천안시청 옥외 주차장이 비어있다.(제공=강순규 기자DB)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12일 오후 천안시청이 사실상 폐쇄됐다.

기후대기과 직원의 확진으로 인해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줄줄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이날 오전 전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다가 밀접접촉자와 증상이 있는 경우, 5층 내에 근무하는 5개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완화해 진행했다.

코로나19 검사 확인증(강순규 기자 제공)
코로나19 검사 확인증(강순규 기자 제공)

하지만 오후에 같은 층 근무하는 7명 직원들의 확진과 3~4명의 재검으로 인해 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해 진행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날 하루종일 업무의 공백이 빚어진 천안시는 지난 1년 5개월여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력이 허사로 평가받게 됐다.

공무원의 활동영역이 넓어서 대민 업무 등 코로나19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직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후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타 직원들의 질타를 받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검사 후 안내문을 살펴보면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반드시 외출금지와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일 검사 후 12일 출근해 동료 직원들과 음료를 마시는 등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지켜본 여러 직원들의 직언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다수의 동선이 겹치는 관계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뒤로 하고, 본 기자도 천안시를 출입한 기자의 입장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시는 각 부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시청 5층에 위치한 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환경정책과, 축산과, 기후대기과 등 5개 부서의 직원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하루 공가를 사용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출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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