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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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도는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를 말하며,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조사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도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하여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했다.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제9조에 따라 도로 건설과 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등 주요 도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을 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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