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1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대구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이 1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대구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대구광역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의 조정・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적극행정 및 국민권익 구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이 대구광역시 감사관 등이 참석한 ’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해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과 대구광역시 감사관 등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권익 구제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우리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국민이 원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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