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등 민감한 반부패 이슈에서 외부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장치로서의 역할 강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시민참여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일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실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장치’이다.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 97.3%인 256개 기관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85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350여 명의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자가 참여한다. 

워크숍은 최근 논란이 된 LH 등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부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3자인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해 내부감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성종대 청렴시민감사관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한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우수사례로 대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지역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사립학교 특별감사에 참여해 ▴교직원 성 비위 행위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기간제교사 채용관련 금품 수수 문제 등을 적발, 징계 및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은 건설 분야의 고질적 부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억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안전 분야 현장감사에 참여해 기존 설계서와 다르게 설치된 안전시설을 개선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주요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간 3회의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제도가 놓칠 수 있는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외부 부패통제장치로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도 워크숍과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정착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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