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임상시험 등 안전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로 상호 전문역량 강화
- 코로나 백신 등 교류를 통한 허가심사 품질 높여

▲식약처, 서울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서울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사진=식약처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과 13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의 교류를 통해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3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지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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