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법 개정...일부 전문 인력들 수난 받을 수 있어”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앞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한 사람은 지방의원 겸직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부동산투기 등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구의원들이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까지 겸직하며,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의 인허가는 해당 구에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부정부패·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한 구의 A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홍역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정법안의 적용에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A의원은 자신이 구 의원으로서 이해충돌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가 구의원으로 당선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구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축사무소는 관내에서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서너 건을 수주하여 설계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건축물은 도로 등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또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부지에 편입되었으며, 일각에서는 행정재산의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관련 법안은 물론 언론에서 말하는 이해충돌 등에 대하여 자신은 구 의원으로 선출되기 이전 계약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 의원에 따르면 “구 의원에 당선된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의장이 추천하여 된 것”이며 “1~2회 회의에 참석 후 제척 사유 등의 이유로 인해 이후 회의에는 불참했고 사임 했다”고 밝혔다.
 
즉, A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해충돌 법안의 쟁점으로 지목된 주요 내용에서는 해당 구 의원이 수주한 설계 건과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주택 건은 구 건축위원회 위원, 그리고 구 행정타운건립 자문위원 등에 대한 재직 시기는 모두 구 의원에 당선 선출되기 이전에 계약한 내용이다”라는 답변이다..
 
또한 3건의 대형 건물에 대한 매각 모두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수의계약(매각) 근거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함”이라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청년 주택과 사전신청 검토에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구유지를 청년주택 대지에 포함하여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000지구단위계획 결정당시 구유지 일부가 포함된 획지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2019년 000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획지 중 일부 지번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나머지 필지만 획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입체적 결정은 도시계획기법으로 2014년 드림스퀘어에서도 기 결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청년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서울시 주관이지 구 자체의 주관이 아니라는 첨언이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자료=A의원
자료=A의원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자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자료=A의원

A의원은 또 의혹을 받고 있는 3곳(대형)의 건축물 설계 감리비는 평당 15만원이 아닌 8~10만원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A의원의 해당구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는 장소에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선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부동산에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약을 요구하는 A의원에게 토지주는 의원이 그럴 수 있는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이에 곤란한 나머지 지인과 가족들에게 매입 지불 대금을 차용하여 간신히 잔금을 치른 사실도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당시 해당 부동산 두 곳에서 증언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면서 이런 사실이 투기였으면 계약금 1억1000만원을 버리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A의원은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었고 현재 지층에는 수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지역구가 모처이고, 그 지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의원직이 끝나면 이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 사항에 대한 인근 부동산의 증언과 의혹에 대한 계약서 일체를 확인한 바 A의원에 대한 의혹은 구 의원이 되기 전 임이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의 이상익 의원, 그리고 최근 전 국민을 허탈하게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등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한곳에 몰려 있고 또한 이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A의원은 B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B대학교의 건축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건축설계의 전문인이다. 이에 정치에 입문하여 구 의원이 되었고 또 해당 유관 부서인 구 의회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사임을 하였다 한다.

A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의 적용에 따라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업무에서의 직능은 우선적으로 경험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무조건 적인 제한보다는 탄력성 있는 제도적 운영이 국가적.사회적.경제적 발전에서 더 유익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제안이 앞서고 있다.

A의원은 LH 사태 등으로 악화된 민심이나 공직자 및 관계자들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투기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논란의 불씨를 남기는것 조차도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구 의원 이전 건축설계사 전문분야의 학업을 마쳤고 또 대학 강단의 교수로 역임하였으며, 특히 구 의원 당선 전 발생한 일에 이해충돌법이라는 잣대 속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전문 인력에 대한 정치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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