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부터 시행…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자 및 인력사무소 사업주가 대상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공연장 및 전북도청.
공연장 및 전북도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용근로자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고 이분들을 고용하는 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업주에게 내려진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 번거러울 수는 있어도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근로자.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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