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최경윤 기자 = 현직 국가공무원이 제주 모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상청 소속 국가공무원 강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중문색달 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름경찰서가 설치된 도내 주요 해수욕장(함덕·협재·중문)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의 중국어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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