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폐업시 개인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신고제로 변경하는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해양환경영향 및 조성 효과 등 조사·평가 실시
-항로표지법 선박 안전검사 및 종사자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강화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 제공=서삼석 의원 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 제공=서삼석 의원 사무실)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7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소금산업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해 해당 사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식산업발전법’,‘수산업법’ 등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폐업은 신고제가 일반적인 것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세분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 사업임에도, 인공어초 등 구조물 설치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50년간 시행사업 전체가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서 의원이 지적 이후 실제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에 있어, ‘공유수면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사전·사후관리 강화 내용을 추가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함께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의 국민안전과 편리를 위한 항로표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디지털정보, 소프트웨어중심, 쌍방향·다방향 중심의 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하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단위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으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좋은 법 만들고, 나쁜 법 고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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