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룸살롱·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무도장·홀덤펍 집합 금지
-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22시~05시 운영 중단
- 식당·카페 22시~05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원주시청. 사진=nbnDB
원주시청.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지난 주말부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일주일간 총 31명(17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평균 4.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수본 2단계 격상 요건인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1.2명(원주시 적용 4.2명, 주간 총 29.4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에 원주시는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일주일간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 기간 확산세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원주지역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및 목욕장업은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도 22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예식당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고,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에서 30% 이내로, 종교시설 역시 좌석수의 30%에서 20%로 기준이 강화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업소를 이용했다가 확진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18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주시도 더 이상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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