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50조 적용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구급차량 안에서의 폭행사진(CCTV).(사진 전북소방)
구급차량 안에서의 폭행사진(CCTV).(사진 전북소방)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여) A씨를 24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오후 2시경 군산소방서 119구급대는 군산시 지곡동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119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구급차량 내에서 A씨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신발 등으로 3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폭언·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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