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의정부시청 원경(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청 원경(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감면 최대 70% 확대 시행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고 2021년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올해는 환급방식으로 진행)받을 수 있다.

다만, 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감면에 포함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 확대된 재산세 감면 기준

의정부시는 2021년 1년 동안의 임대로 인하분을 대상으로 감면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인하율 30%이하: 감면률 30%, 인하율 30% 초과 50%이하: 감면율 50%, 인하율 50% 초과: 감면율 7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2020년에 비해 올해는 2021년 1년 동안의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해 적용한다.

■ 12월부터 감면신청 가능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 재산세 부과 이후 감면신청을 받아 감액 또는 환급을 했으나 올해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1년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2021년 12월 이후 감면신청 접수 및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unho811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8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