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산시)

[양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경남 양산시는 3~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 체납징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파악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및 가족명의 사업장운영여부를 조사하는 등 가족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추적하고 있다.

우선 1000만원이상 개인체납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58명에 대해 거주지 및 재산조사와 납부독려가 이뤄졌고 이 중 12명에 대해 6300만원이 징수됐고 일부는 분납을 약속했다.

그 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체납처분면탈 의도로 이전되거나 형성되어진 재산이 있는지 파악 후 이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추진중인 주식 및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 대한 조사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 567명에 대해 10개 증권사 및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6개증권사 및 3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된 자료 중 9명에 대해 8300만원을 압류하고 2700만원을 징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을 면밀히 살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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