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조명등 등 빛공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용도 지역별로 1∼4종(제1종 보전지역, 제2종 녹지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공업지역)으로 구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등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해당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은 과도한 불빛과 영역 밖으로 노출된 빛으로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 인간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전시가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공해 발생률에 46.3%로 나타났다.

이에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했으며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하여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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