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범위 제한으로 중증환자 응급처치에 한계...안전성-효과성 검증된 경우는 허용해야
- 심전도 측정 전송, 응급분만 산모 탯줄 제거,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등 가능

서영교 의원.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0년째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응급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14가지 행위로 제한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9구급대원의 자격을 의료인(간호사)과 응급구조사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업무 범위 제한으로 중증 환자 응급처치에 한계가 있었고,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에 벗어난 다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해왔다.

소방청은 2019년 7월부터 전국 223개 특별구급대에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 1590명을 대상으로 실제 출동 중 중증 환자에게 확대 응급처치(5종)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확대 응급처치 항목은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급상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낙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가지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돼 왔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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