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사진=nb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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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앞으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 9일부터 위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물류비 등이 절감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동일 자격을 갖춘 국내 기업 등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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