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바코드 제거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 피해와...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Pixabay)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Pixabay)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심장병·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총 1만 2,000여 명에게 약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했으며 배달책들에게 적발 시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현재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kjinee9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08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