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을 8일 입법예고 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을 8일 입법예고 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상봉 위원장은“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을 진흥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자치법규 중에서 ‘제주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주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주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등으로 도민의 인문교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의 인문소양 함양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며“ 이번 조례제정은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성과로 조성된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도민 각자가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해 인간 존엄과 가치 이해 속에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이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민․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김용범․김창식․김황국․김희현․문종태․박원철․박호형․송영훈․송창권․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제39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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