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드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전문적인 드론 운용보다는 취미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드론 운용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알지 못한 채로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알지 못하고 비행하였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드론을 비행시킬 수 있도록 하자.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은 첫 째로 야간비행 금지이다. 야간에 비행을 할 시 사람의 육안으로 드론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조종이 어려워 추락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는 낙하물 투하 금지이다. 제3자에게 충돌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음주비행 금지이다. 드론의 음주 비행 처벌 기준은 0.02%이상으로 음주비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가시권 외 비행이다. 드론에 촬영장치를 부착하고 운용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는 배터리 사용시간이 길지 않아 가시권 내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행금지이다. 추락 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는 고도 150m이상 비행금지이다.

위와 같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을 조종할 때 위에 설명된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킨다면 제 3자에 대한 충돌 가능성, 다른 비행기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의 조종자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비행을해보자.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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